뉴질랜드 뉴스

[2024-09-16]퇴원 후 대동맥 파열로 사망 한 여성

NZ News 2024. 9.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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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pm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여성이 소화제 처방을 받고 퇴원한 후 한 의사가 건강 및 장애 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 날 재입원했고 다음 날 아침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캐롤린 쿠퍼 부위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18년 딸의 집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 이후 딸이 구급차를 부른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보고서에서 A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응급실 대기열의 맨 앞줄에 배치되어 보고서에서 C박사로 알려진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C 박사는 A씨에게 혈액 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C 박사는 2018년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심낭염, 폐색전증, 대동맥 박리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심전도 징후가 없고, 통증의 강도가 감소했으며, 위험 요소가 없고, 날카롭거나 찢어지거나 찢어지는 흉통 및 불안정한 활력 징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은 배제되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핑크 레이디'와 파라세타몰을 투여한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된 A씨는 도착 5시간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역류 방지제 처방과 함께 “심장 관련 증상이 아니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는 퇴원 전에 심장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A씨의 딸이 급성 흉통으로 입원했던 어머니가 이런 조언을 받고 퇴원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통증이 계속되었고 다음 날 밤 남편과 함께 집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재입원했습니다.

재입원 후 두 번째 의사인 E 박사의 진찰에서 또다시 위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A씨의 가족은 하룻밤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A씨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A씨의 가족은 수술의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며, 불만의 가장 큰 부분은 첫 입원과 대동맥 박리 진단이 고려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 C 박사는 사건 당시 보건장애위원회에 “응급의학과 수련 초창기였지만 고위직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자리를 거절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부국장은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드문 진단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진단이며, 선임 의사가 이를 자신 있게 배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성의 병력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가족력에 대한 가족의 조언이 있었다면, 주치의가 퇴원 전에 심장내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유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사건 이후 주치의와 뉴질랜드 보건부 모두 쿠퍼의 추가 권고와 함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1news.co.nz/2024/09/16/woman-dies-with-aorta-tear-after-being-discharged-from-hospital/

 

Woman dies with aorta tear after being discharged from hospital

The woman was readmitted to hospital the next day but died in intensive care.

www.1new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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