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am
네이피어의 한 개발업체가 불법 고용 계약을 포함하여 14명의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해 9만 6,000달러의 벌금을 뒤집으려는 1년간의 노력이 고용법원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고용관계청(ERA)은 작년 7월 건설 회사 MAH 엔터프라이즈에 6만 4,000달러의 벌금을,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말콤 허버트에게 3만 2,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허버트와 MAH가 10명의 이주 노동자와 4명의 키위 직원과 관련된 42건의 고용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노동조사국의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위반 사항에는 임금 및 시간 기록, 휴일 및 휴가 기록 미보관, 연차 휴가 미제공, 불법 고용 계약서 제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불된 벌금의 절반은 14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ERA 위원인 사라 케네디-마틴은 청문회에서 허버트와 회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관이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씨에게 (조사관의) 조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허버트 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역시 지키지 않았으며, 정보를 제공했을 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MBIE의 성명에 따르면 변호를 뒷받침할 증거나 법적 제출물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버트는 사이클론 가브리엘 당시 네이피어에 홍수가 발생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도난으로 인해 제출물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 조사국 남부 지역 규정 준수 관리자 브렌든 스트리커는 허버트와 그의 회사가 반복적으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끌기 전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이 취약한 근로자들이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사단은 착취를 가장 심각한 고용 기준 위반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우리 조사관들은 계속해서 최소 고용 기준 미준수를 찾아내고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https://www.1news.co.nz/2024/09/12/napier-developer-ordered-to-pay-96k-fine-after-stalling-tactics/
Napier developer ordered to pay $96k fine after 'stalling tactics'
The ERA ruled that construction company MAH Enterprises must pay a penalty of $64,000 and its sole director Malcolm Herbert must pay $32,000.
www.1new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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