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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뉴질랜드의 조력 사망 관련 법률을 변경해야 하나요?

NZ News 2024. 8. 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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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am

 

의견: 뉴질랜드의 임종 선택법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의 양측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경고: 이 글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조력 사망 법안인 '임종 선택법'이 시행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21년 11월에 발효된 이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말기 성인들은 임종을 위한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이 법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5년마다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첫 번째 검토가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보건부의 법 운영 검토와 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여론 수렴 절차가 포함됩니다.

1뉴스는 생명윤리학자 존 클라인스만 박사와 사회정의 아오테아로아 재키 포스터 CEO에게 이번 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존 클라인즈먼 박사, 생명윤리학자
존 클라인즈먼 박사는 생명윤리학자이자 나다니엘 생명윤리 센터의 카이토후/이사장이며 케어 얼라이언스의 전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상태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어떤 증거나 경험이 이러한 견해를 형성했나요?

현재 우리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강압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평가 단계에 독립적인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울증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검사가 부적절하고, 요청이 이루어진 후 냉각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조력 사망(AD)을 신청하는 개별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즉각적인 해악이 없는 한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사례의 축적이 미치는 영향, 즉 습관과 마음의 태도가 성장하여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그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첫 법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후 우려스러운 확장을 보인 해외 유사 법의 궤적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벨기에에서는 모두 정신 질환에 대해 AD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관할권 내 많은 국가에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영유아에게도 AD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죽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존엄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기준을 약화시켰습니다.

충격적으로도 2023년 캐나다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숙자의 경우 28%, 빈곤층의 경우 27%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알츠하이머병을 선택하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변화의 대가는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국민은 생애말기선택법 시행 첫 3년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뉴질랜드에서는 대다수의 의사와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호스피스가 현 제도 하에서 연명의료결정 촉진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AD 지지자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AD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의료진은 AD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원실과 지역사회 환경 모두에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총체적 치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완화의료와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중요한 철학적, 윤리적, 의학적 차이를 존중합니다. 이는 두 분야가 서로 다른 근본적인 세계관과 철학에 충실하면서 분리된 채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세계를 억지로 통합하려고 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완화의료를 손상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완화의료의 무결성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며, 많은 사람이 원하고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AD 없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검토에서 고려해야 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검토에서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변경해야 하는 사항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균형적으로 볼 때, 6개월 이내에 사망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고통'과 같이 정의할 수 없고 모호한 조항으로 대체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존적 고통과 정신 질환에만 관련된 사유로만 AD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만 명의 아프고, 장애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이상 '객관적으로' 살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격 기준을 확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건강 및 노인 케어 시스템의 위기 상태이며, 이는 견딜 수 없고 비윤리적인 선택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완화의료에 대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모든 뉴질랜드인이 양질의 완화의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율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진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가족 및 와나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질 높고 접근성이 높은 완화의료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옵션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현재 금지되어 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철저한 논쟁이 있었고 환자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보호 조치로 선전되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 근거는 동일합니다. 개인적 격변, 사기 저하, 두려움, 일시적인 반응성 우울증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와 환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의사가 안락사 옵션을 제기하는 것은 취약한 환자에게 안락사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제안'으로 해석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현재의 건강 상황과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너무 위험한 변경된 기준을 실험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현행법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고치고, 고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형성한 증거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처음 연명의료결정법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을 때 저는 와나우나 안락사를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엘러스-댄로스 증후군이라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친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51세인 니콜은 30세부터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영구적으로 침대에 누워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으며 삶의 질이 전혀 떨어집니다.

니콜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의사가 6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이며 이에 따라 법을 바꿔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이 연명의료선택법 시행 첫 3년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 법이 시행된 첫 3년 동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이 법안에 65%의 '찬성' 투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2019년 연명의료결정법 5(1)(c)항에서 “6개월 이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마감하게 될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는 새로운 하위 조항 5(1)(g)를 삽입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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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사회정의 아오테아로아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조력 사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CT의 보건 대변인 토드 스티븐슨은 청원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청원이 요구하는 내용에 동의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의원 법안을 준비해 임종 선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명의료선택법 검토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은 9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중의 의견은 보건부 장관인 셰인 레티 박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선택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스티븐슨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과 같은 의원 발의 법안을 통해 제안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변경 사항은 전체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ttps://www.1news.co.nz/2024/08/31/should-nz-make-changes-to-its-assisted-dying-law/

 

Should NZ make changes to its assisted dying law?

Opinion: New Zealand’s End of Life Choice Act is currently being reviewed. Both sides of the assisted dying debate share their thoughts on what should happen.

www.1new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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