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am
정부의 갱단 휘장 금지 법안이 막판에 수정되면서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컨버세이션은 새 법안에 따라 5년 동안 세 차례 갱단 휘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갱단 휘장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집 안에 휘장을 두는 것도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휘장이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든 상관없이 상습 범죄자가 갱 휘장이 전시된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휘장을 찾기 위해 가택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뉴질랜드 법률협회는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법학회는 이것이 증거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며 권리장전과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라고 법학회는 말했습니다.
학회는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없이 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이러한 개정안이 도입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한 개정안이 “증거 수집을 전체 재산으로 확대”하고 “옷장, 속옷 서랍 및 기타 사적인 공간”을 수색하게 될 수 있다며 가해자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법률 협회의 '주요 관심사'
로 소사이어티의 크리스 맥클린은 오늘 아침 조찬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 소사이어티의 주요 관심사는 절차입니다.
“개정안 제안은 선정위원회 절차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제안되었습니다.
“법안 제출이 마감된 지 몇 달이 지났다는 뜻이죠.”
이 개정안은 경찰의 새로운 수색 권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범죄”를 추가한다고 맥클린은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정안이 아니며, 절차의 후반부에 대중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수정안입니다.”
그는 또한 이 개정안의 '장점', 즉 실제로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추가 도구' 확인 - 장관
골드스미스는 조찬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이 선정위원회 절차를 거치면서 경찰은 반복적으로 갱 패치 금지를 위반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도구를 확인했습니다.”
맥클린은 선정 위원회 과정에서 경찰은 “하나의 이해관계 집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집단이긴 하지만요."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한 그룹이 와서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록 그들이 특히 그 행동에 가까운 그룹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네, [골드스미스의] 답변은 '누군가 제안했고, 우리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논리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정위원회에 올라온 다른 많은 제안들 중 어느 것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정으로 이어진 제안도 없었습니다.”
맥클린은 또한 이 법안이 설정할 수 있는 선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개인의 표현과 신념에 대한 권리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https://www.1news.co.nz/2024/09/11/last-minute-amendment-to-gang-patch-legislation-under-scru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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